경남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금주구역 6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거북공원 '금주 구역' 안내문
이번 추가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쳤다.
김해시 연지공원 '금주 구역' 안내문
추가 지정된 주요 구역은 ▲분성광장(금연·금주)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보도 전체, 희망공원~계동교간 대청계곡길(금연) ▲도심공원인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근린공원 56곳과 어린이공원 7곳 등 63곳의 도시공원(금주) 등이다. 이들 장소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63곳의 경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이다.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현재 금연 구역 2만 7400곳, 금주 구역 15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