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의 올해 춘계학술대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학술대회 오후 시간에는 교육 세션으로 금연상담사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기법 ▲가열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특성 조사 결과 ▲금연약물치료지침 소개 ▲청소년 금연상담 노하우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궐련(cigarettes), 즉 연초담배의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 70여 개, 화학물질이 7000여 개 포함돼 있다. 이 숫자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지속 늘어나고 있어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판매 중인 궐련에는 단 8개 성분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
니코틴과 타르 함량, 그리고 발암물질 6개(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이다. 심지어 궐련 제품 외 다른 담배 종류인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이 정보조차 표기되지 않는다.
흡연자는 자신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흡입하는 제품 속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식료품에 표기된 성분 표기 수준과 비교하면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성분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속 시원히 알려준 적이 없는 것이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6월 현재 세계 182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서 각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 협약을 근거로 담배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5월에 이 협약 참여했다. 다는 우리나라가 이 국제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협약 제9조와 제10조에는 정부가 담배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 받고,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담배 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제정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1차 논의 후 계류 중이다. 이 제정법이 통과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해 FCTC 제9조, 제10조 이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계류 중인 제정법도 소관 부처, 5개년 계획수립 등 총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FCTC 제9조, 10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체계는 향후 개발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한금연학회는 관련 제정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국회 및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담배 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에 관한 현황 점검과 관리체계 논의'로 잡고 제정법에 포함돼야 할 상세한 내용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금연학회 백유진 회장(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국내 담배규제 정책 및 금연지원사업 관계 전문가 약 250명이 한 자리에 모여 담배 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정리함으로써 담배제품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