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오는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차상위 초과 계층은 1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은 30만 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19~34세 근로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은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