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국가 기관 사칭' 사기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섰다.

최근 전국적으로 군·소방·교도소 등 국가 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리결제 명목으로 금원(金員·돈의 액수)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 기관 사칭 사기 범죄 예방 수칙. 경남도경찰청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 전화를 걸어 업소 취급 품목을 주문한 뒤 '다른 업체의 물품을 함께 주문해 주면 추후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공범이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인 것처럼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군인을 사칭한 사기범은 올해 2월쯤 경남 하동의 한 천막업체에 전화를 걸어 천막 제작을 주문한 뒤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 해주면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구매비 명목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960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챘다.

또 4월쯤에는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떡집에는 30만 원어치 떡을 주문한 뒤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주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거치기도 했다.

도 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사기 수법 및 예방법을 안내하는 리플 배포 ▲각 지역 경찰 소관 협력 단체와 전통시장, 상점에 직접 대면 홍보 활동을 한다.

김성희 경남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에서 업체에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피해 발생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