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한 항소심(2심)이 국가가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당시 지진을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의 과실 탓으로 봤지만 2심은 지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포항에서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 지점. 이미지 사진임. 기상청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열린 1심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맡은 넥스지오 등 관련 기업과 기관의 과실에서 기인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 시민 1명당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적된 과실들은 감사원 등의 사후적 조처에 따른 것으로, 민사상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과실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와 자문을 거쳐 부지를 정했고,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또 넥스지오 등이 지열공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 이전에 미소진동(지각의 약한 흔들림 현상)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 부당하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수리자극은 포항 지진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물을 주입하는 압력과 지진 강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5차 수리자극에서 주입한 물의 양은 외국 지열발전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대표인 모성은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