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현행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해 양자 간의 구상은 약간 다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TV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자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됐다"며 "대통령 권한의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4년 연임제를 제안한 이 후보에 대해선 '연임제' 용어 선택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뒤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숙한 준비를 지적했다. '선거 국면용' 준비라고 꼬집은 것이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개헌 구상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헌법기관 개혁에 대해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