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된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로 종료됐다.
올해 경남 도내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지만 지난 3월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청 산불(3월 21일~4월 7일)은 근래 보기 드문 대형으로, 1858ha의 산림이 소실되고, 불을 끄던 4명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다. 인근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소곡면으로 옮겨 붙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특히 다음 날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3월 22일~30일)은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휩쓸어 31명이 사망하고 산림 9만 9490㏊, 주택 4458채 소실돼 피해액만 무려 1조 130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었다.
진주시가 산불 감시 기간에 펼친 산불 예방 노력을 다시 살펴본다. 시의 자찬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경각심 차원에서 숙지해 두면 비상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진주시 직원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진성면 월아산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은 진주시-진주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인력 배치
진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시 산림정원과, 26개 읍·면과 농촌 동에서 운영해 월아산(진성면), 광제산(명석면) 등 산불감시초소 18곳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감시카메라(3곳)를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또 산불진화헬기 1대를 인근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해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명을 6개 권역으로 전진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는 읍면동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116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의 산불 감시와 계도 활동을 펼쳤다.
연분홍색 연막탄을 터뜨려 산불 연출을 한 가운데 진주시 직원들과 진주소방서 대원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소속 기관제 직원들이 물을 뿌리거나 등짐펌프를 매고 합동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이상 진주시
▶ 산청·하동 산불재난 위험 '심각' 단계 발령에 시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난 3월 21일 발생한 산청 및 하동 산불이 확산되고, 강풍 등 기상환경 급변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산불재난 위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전 직원 4분의 1의 인원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비상근무를 했고, 부서별 행정지도 담당 구역을 지정해 하루 평균 360명의 직원이 산불예방지도담당 특별대책반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1일 1회 이상 산불예찰 활동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단속과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계도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및 등산 자제 홍보 ▲시제(時祭·음력 10월 5대 이상 조상 묘에 지내는 제사) 때 향 피우기 및 묘지 주변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펼쳤다. 마을방송 및 SNS 등 매체들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도 했다.
또 전 임야(4만 1448ha)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 연접지 등에서 자율방재단 및 단체 등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했다.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등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5월 15일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으나 기상 여건에 따라 연중 상시 감시체계는 유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는 만큼 연중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며 "산림 인근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