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60대 농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8일 폐목재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인 A(6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림 인근에서 농업 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모습.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야 3.76㏊와 소나무 3899주가 불에 타 533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재산, 인명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경상권 기사가 아니지만, 농수축산 분야를 중시하는 더경남뉴스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