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 과정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D설계업체(경기 소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8명은 배임 수·증재(형법 제357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돼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도 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착수한 경남 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D설계업체 대표 피의자 A(52) 씨, 동업자 B(44) 씨는 지난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 C(57) 씨 등 5명에게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500만 원을 제공했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 전공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오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응모 업체명은 비공개되며 응모 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 접촉은 물론 설계안도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는다.
피의자 A, B 씨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 전에 5명의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줬고, 이들 심사위원들은 심사에서 이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LH에 심사 전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하도록 하 국토부 고시와 LH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자료
※ 국토부 고시와 LH 지침 관련 개선 요구사항
국토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LH의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 공모 시 응모업체와 심사위원은 사전 접촉과 제출 설계안에 대한 사전 설명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고시 제12조 제6항, 지침 제18조 제1항)
반면, 같은 고시 및 지침의 다른 조항(고시 제12조 제2항, 지침 제7조 제1항)에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위원 명단 공개로 인하여 업체들과 심사위원들 간 사전 접촉 우려가 발생하므로,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