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 과정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D설계업체(경기 소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8명은 배임 수·증재(형법 제357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돼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도 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착수한 경남 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D설계업체 대표 피의자 A(52) 씨, 동업자 B(44) 씨는 지난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 C(57) 씨 등 5명에게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500만 원을 제공했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 전공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오고 있다.

LH 설계 공모 절차. 경남도경찰청

심사 과정에서 응모 업체명은 비공개되며 응모 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 접촉은 물론 설계안도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는다.

피의자 A, B 씨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 전에 5명의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줬고, 이들 심사위원들은 심사에서 이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LH에 심사 전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하도록 하 국토부 고시와 LH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자료

※ 국토부 고시와 LH 지침 관련 개선 요구사항

국토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LH의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 공모 시 응모업체와 심사위원은 사전 접촉과 제출 설계안에 대한 사전 설명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고시 제12조 제6항, 지침 제18조 제1항)

반면, 같은 고시 및 지침의 다른 조항(고시 제12조 제2항, 지침 제7조 제1항)에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위원 명단 공개로 인하여 업체들과 심사위원들 간 사전 접촉 우려가 발생하므로,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