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시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편과 통화 중 다투다 화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시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5분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 복부를 1번, 왼팔 부위를 7번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외부에 있던 남편 C 씨와 통화하며 돈 문제로 다툰 상태였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는 말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페이스북

재판부는 A 씨가 시어머니인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과 다툰 A 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고 시어머니 B 씨에게 다가가 목을 한 손으로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흉기를 8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 씨는 당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다"며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가 A 씨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따른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 씨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 환경, 범행 후 정황(자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를 했더라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