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청·합천군 등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한다.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산청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지역별 지원 금액은 ▲산청 45억 원 ▲합천 25억 원 ▲의령 20억 원 ▲진주·창녕·하동 각 15억 원 ▲밀양·함안 각 10억 원 ▲창원·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남해·함양 각 5억 원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경남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8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하고 호우피해 농어업인 먼저 9월 초부터 대출실행을 할 수 있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금액은 농협에서 심사로 최종 확정된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합천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에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한다.

상환연장 신청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