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진성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모습. 검사원이 등급을 매긴 뒤 톤백 부대에 등급 표시를 찍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을 벌였던 '농업 4법' 모두가 시행에 들어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다.
또 쌀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농업인이 지난 7월 23일 진주시 진성면 일원 벼 농사 들녘에서 이삭비료를 주고 있다. 이상 정창현 기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핵심이다.
차액 지원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