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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야당 추진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 무너뜨리는 '농망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6 12:42 의견 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양곡법은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요를 넘어서 생산된 쌀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안법은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 가격이 이에 밑돌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한다.

.송 장관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고 차액을 지원하면, 쌀 등 작물들이 과잉 생산돼 쌀값을 더 폭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모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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