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 5177억 원과 복구비 1조 1947억 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 국비 97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는 7월 16~19일 정체전선 영향으로 산청군 단성면에 시간당 101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산청·합천 등 서부 내륙권을 중심으로 300~8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19일 도청에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와 사면 유실,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정부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5177억 원의 재산피해가 최종 집계됐다. 이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300건 ▲도로 295건 ▲산사태 225건 등 총 2602건 3446억 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415동 ▲농경지 유실·매몰 941ha ▲가축 피해 약 26만 마리 등 총 1만 6086건, 1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복구비는 총 1조 1947억 원으로,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가 1조 950억 원이다.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및 구조적 개선 복구를 병행하며, 21개 지구에 5130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복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복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기능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 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으로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 개선 복구는 양천 등 1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총 4273억 원을 투입해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구조적 보완을 진행하며, 단순 복구를 넘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인다.
지구단위종합복구를 해야 하는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약 1만 5000㎡(약 4538평) 부지에 13세대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군도(1.7km) 신설, 소하천 정비, 비탈면 보호공 등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복구가 이뤄진다.
산사태 복구는 총 959억 원이 투입되며, 사방댐 설치, 사면 안정화 등 구조적 보완을 중심으로 재해 재발을 막는 예방형 복구를 한다.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며, 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사유시설 복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997억 원이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3900만 원)에 더해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 지원받는다.
침수 주택은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 지원금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농업·임업·수산 피해는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 8개 산림작물(떫은 감,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잔디, 약초류, 표고자목, 표고배지)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100%로 상향했다.
더불어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도 50%→100%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 35%→50%로 ▲ 농·축·임·수산 시설 피해 35%→45%로 인상됐다.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이번 복구계획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한 대규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다. 특히 주택, 농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지원 확대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복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