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60대 남성이 동네 주민들이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적게 준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김장김치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더경남뉴스. DB
출동한 남해소방서 119 소방 대원들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이 불은 마을 주민 60대 A 씨가 냈다. A 씨는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회관 내에 있던 안마 의자에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을 공동으로 김장을 한 뒤 나눠준 김치의 양이 다른 주민들 것보다 적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