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2종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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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0:00 | 최종 수정 2022.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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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는 5일부터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인 이하 규정은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면서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영업 시간 연장 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시간 연장과 관련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개편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