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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 적용 못한다···법원, 전국 첫 효력 정지

대구시 "즉시항고 검토 중"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23 23:42 | 최종 수정 2022.02.24 17:48 의견 0

대구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고시 중 60세 미만인 자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18세 이하인 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안내문. 정기홍 기자

효력 정지는 23일 오후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기저질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역정책 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의 공익보다 60세 미만 미접종자 등에 대한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60세 미만 미접종자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적용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익균형성 등 원칙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서도 "12~18세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대구시장)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법원 또한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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