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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식당, 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한다···청소년 방역패스는?

내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18 09:04 | 최종 수정 2022.02.18 12:00 의견 0

방역 당국은 1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의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 모임은 현재의 6명을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경남 창원시보건소 앞에 길게 늘어선 코로나 검사 모습. 정창현 기자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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