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민(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경남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중지 요청’과 관련, 진주시가 환경청의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예비후보는 7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한 진주시의 미흡한 해명과 대책을 지적하고, 진주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후보가 촉구한 내용은 ▲데크 교량 건설 구간은 제척한다고 했으나 데크 교량공사가 일부 구간에서 진행 중인 이유 ▲보존돼야 할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어느 구간이 제척회피 되었는지 고지▲공사중지 기간인 겨울철새 도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이유 ▲공사 현장 진출입부에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남강 하류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하식애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이유 등이다.
그는 이어 “진주시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파괴된 환경의 복원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최대화, 최소화 등의 추상적인 말로만 피해가려 한다면 고발 및 감사청구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다음은 발표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장 예비후보 한기민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저는 이 자리에서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진주시가 자행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해 고발하면서 공사 중지를 진주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저의 기자회견 후에 시는 ”애초보다 축소된 사업 규모로 인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에 의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1. 해당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2. 해당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에 미치지 않더라도 기존의 협의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협의가 끝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의내용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시행한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최대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 지켜져야 합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협의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진주시에 다음의 협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데크교량 건설 구간은 제척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데크교량 건설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존 설계상의 데크교량 구간은 제척되었으며, 기존 설계상 기존 도로 확포장구간의 일부에 데크교량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굳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데크교량을 건설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둘째, 기존 이용도로의 확포장 구간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보존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에서 제척회피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실제 공사 중인 구간에서 제척회피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연 어느 부분을 제척회피하였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셋째, 진양호를 포함 남강댐 유하거리 5km 일대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가 진행되는 주요 철새 도래 지역에 해당하므로 겨울 철새 도래기인 12월~2월에는 공사를 지양하기로 협의하였으나, 12월~2월 중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굳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넷째, 진주시는 1차 보완된 평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차량 적재함 상단 수평 5cm 이하까지 적재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적재함 상단보다 50cm 이상 적재한 차량이 목격되었으며,
공사 진출입부에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시설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남강 하류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가물막이 설치에 관한 협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공사 주변 남강은 여러 번 오탁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협의가 끝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남강을 오탁시켰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주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여섯째, 기 개설 비포장도로를 최대한 준용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나, 비포장도로 구간의 하식애를 파괴하여 자연을 훼손하였습니다,
시민들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던 하식애를 파괴는 것이 불가피 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위에서 제가 제기한 협의내용 위반 사례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나열한 것입니다.
공사 현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고, 전문 장비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의 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은 현재의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이 같이 나누고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 자연을 물려줘서야 하겠습니까?
진주시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파괴된 환경의 복원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의 답변 요청에 대해 또다시 ‘최대화’,‘최소화’ 등의 추상적인 말로 피해가려고 한다면 고발 및 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