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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4시간 영업 가능해졌다···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없어져

더경남뉴스 승인 2022.04.15 12:35 | 최종 수정 2022.04.15 12:45 의견 0

오는 18일부터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다.

이로써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없어진다.

방역 당국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소세가 한 달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로 접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8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사라진다.

299명까지만 가능했던 행사와 집회의 인원제한은 물론,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돼 온 종교시설의 인원규제도 동시에 사없어진다.

다만 영화관, 볼링장, 교회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일주일 늦은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2주 뒤에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다시 결정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감염병 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4월 25일자로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돼 온 확진자 격리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지난해 말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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