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보건소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중단…임시선별검사소도 4곳 줄어
병·의원 검사 양성시 확진 판정 체계는 연장할 듯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시?PCR?음성확인서 면제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4.11 09:23 | 최종 수정 2022.04.11 19:42
의견
0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해주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대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공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해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줄고 있다. 대구 스타디움, 경북 경주시 시민운동장, 경남 마산종합운동장 창원만남의광장 등 4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전국 임시선별검사소는 198개가 됐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비나 동네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장애인, 산모, 어린이 등)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