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연체자, 순부채 60∼80% 감면…'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
금융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세부안 확정
고의 연체는 조정 불가…대상 여부?10월 개설 플랫폼서 확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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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12:42 | 최종 수정 2022.08.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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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빚을 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의 순부채 감면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된다.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연체의 경우 채무 조정을 무효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30조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도입의 취지다.
기본 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같지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은 다소 확대했다.
금융위는 30조원의 새출발기금을 지원해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 중인 차주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 2천억원),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 5천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등 여타 다양한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 차주(借主)이다. 다만 사업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한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원금 조정(원금 감면)은 상환 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을 조정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든다.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과 같이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준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빚을 갚기 어렵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았으면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없다. 채무 중에서도 담보대출을 한 격우는 원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조정 때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다. 고의 연체한 흔적이 있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향후 정기 재산조사로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 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고금리를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예를 들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채무조정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90일 이상의 대출채권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다. 기금이 사실상 '배드 뱅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부실 우려 차주의 부채나 부실 차주의 담보채무는 채무 조정이 돼도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반드시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중개형)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