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질병 발생이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야생조류와 사육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해 국내 발생이 우려된다. 해외 물적·인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 경기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 강원 춘천시까지 총 25건이 발생했다. 폐사체와 포획 개체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야생 멧돼지가 남하 하는 경향을 보여 전국이 위험권에 속한다.
경남도는 취약 요소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해 전 시·군,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11종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9종을 공고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유입 시 대규모 발생의 우려가 높은 가금밀집단지는 주변 여건, 축산차량 이동 동선 등을 감안해 위험요인별 맞춤형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또 방역이 취약한 오리 농가에 대한 위험시기 휴지기제 도입과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식·출하관리를 하며, 고위험 철새도래지 및 과거 발생지역 등 경남 도내 4개 시군 6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도계장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약품 지원(1500만 원)과 AI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산란계 밀집단지에 차단방역(3000만 원)을 하기 위해 4500만 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ASF의 경우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도 지속 유지한다. 양돈농장 내 야생멧돼지, 사람, 축산 차량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및 인접 시군의 돼지 분뇨, 사료를 반출·입을 금지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10월부터 소와 염소(1만 3534개 농가, 39만 8000두)에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하고, 백신 접종 한 달 뒤 백신 항체검사를 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현장 점검과 함께 추가 백신접종을 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동절기는 AI,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매우 우려된다”며 “축산농가와 종사자가 앞장서 차단방역 요령을 빈틈없이 숙지하고, 특별방역기간에 방역 기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