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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조합원 평년 두배 증가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4만 4080명?탈퇴 처리
조합장 선거 전년도 평균에 비해 2배 증가
“농정 왜곡 되지 않도록 무자격자 관리 철저히 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0.06 10:17 | 최종 수정 2022.10.13 14:28 의견 0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올해 무자격 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돼 조합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조합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무자격 조합원 5만 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만 4080명을 탈퇴 처리했지만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진주축산농협 반성지소 건물 전경. 반성지소 블로그 캡처

최근 10년간 무자격 조합원 현황을 보면, 해마다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년도인 지난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조합원이 각각 10만 4513명, 9만 4002명으로 평균보다 약 두배 증가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은 단위조합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居所·얼마 동안 계속해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하는 사람, 농축산업 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일반농지는 1000㎡ 이상, 과수·화훼·채소 등은 660㎡, 시설하우스는 330㎡를 경작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 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 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일 더경남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면서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연말쯤이면 무자격조합원 적발 건수는 9월 기준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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