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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산불 계도 헬기 추락 사고···신원미상 두 여성 어떻게 헬기 탔나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1.28 15:48 의견 0

지난 27일 오후 강원 양양 지역에서 산불 계도 민간 헬기의 추락으로 사망한 5명 가운데 신원 미상의 두 여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헬기 탑승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현행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28일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와 경찰에 따르면 강원 속초·고성·양양군이 민간 업체로부터 임차한 사고 헬기(S-58JT 기종)엔 기장 이 모(71) 씨와 정비사 김 모(54) 씨, 부정비사 신 모(25) 씨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 등 5명이 탑승했었다.

소방관들이 27일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숲속 민간 헬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이상 양양군 제공

하지만 비행계획서상 탑승 인원은 2명이었고 ‘이○○ 외 1명’으로 양양출장소에 통보됐다. 하지만 항공안전법상 신고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3명이 더 탔다.

문제는 관할 항공당국이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헬기 기장은 운항 전에 제1출한 비행계획을 신고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다.도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절차가 느슨한 편이다.

사망한 5명은 헬기 탑승 전 계류장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엔 5명이 타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전에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간인인 여성 두명이 탐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2명은 기장이나 정비사 지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추론해보면 이미 현장에는 탑승계획서 허위 신고가 관행처럼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말고도 현재 운항 중인 노후 헬기의 퇴역 기간을 적시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0개 광역시·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임차한 헬기는 모두 72대다. 이 중 28대가 기령이 40년 넘은 기종이다.

하지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기령 20년 이상을 노후 헬기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교체해가고 있다.

이번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도 47년 전인 1975년 제작됐다. 이 헬기는 T사가 구매한 뒤 국내에서 등록한 때는 올해 1월 19일이다. 제작사 매뉴얼에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수리 과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조한 지가 50년 가까이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헬기는 27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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