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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8곳 대상으로 신고 가능
최초 신고자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29 23:12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해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더불어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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