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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소각 단속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7 11:06 | 최종 수정 2022.12.07 18:24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오는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진주시 산림과 직원 4명이 시에서 보유한 드론 4대를 이용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진주시 '산불 드론감시단'이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진주시 제공

또 야간 산불에 대비해 일몰 후 비행훈련 등 자체 훈련으로 드론감시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발생 시 열화상 카메라 장착한 드론 감시는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 산불 초동진화와 뒷불 감시에 유용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행위가 산불발생 원인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작은 관심과 주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 ~12월 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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