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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내년부터 만 3~5세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

230여 명에 최대 35만 원…외국인 유아에게도 균등한 교육 제공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24 23:39 의견 0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아는 교육부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유아 학비를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했다.

경남도교육청 청사. 경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경남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 230여 명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 금액은 한국 국적의 유아와 같으며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10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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