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AI 차단방역 조치로 닭·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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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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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AI 차단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이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하고, 출하 가금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가금농가 및 관계자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행정명령을 숙지해 AI 청정지역 사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