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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밤 쿵쿵' 피해보상 당할 수 있어

분쟁조정 피해보상 가능성 커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02 15:11 | 최종 수정 2023.01.03 05:56 의견 0

환경부는 2일부터 보다 강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데시벨)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춰 강화했다. 하지만 입증을 해야하는 과정이 어려운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 밤 52dB)로 2개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낮 45dB, 밤 40dB)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 사항도 축소된다.

기존 규칙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했다. 하지만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화된 시행 규칙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소음 측정 시간에 소음을 내던 평소와 달리 소음을 숨기면 등가소음도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헐적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또 그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시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도 여전하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다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 발생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해결과정에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가 확인된 후에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이상 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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