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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외국인에게 의약품 불법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유통업자 검거

피의자 13명 검거 및 1명 구속
범죄수익금 5480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9 17:25 | 최종 수정 2024.04.22 09:26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SNS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운영자, 의약품 유통 도매상 등 피의자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김해의 아파트 안에 의약품을 전시한 모습

이 약국 운영자 등은 이 아파트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들을 진열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약값을 계좌로 받은 뒤 의약품을 택배로 불법 판매했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이 어렵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값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이 압수한 7465개의 의약품. 이상 경남도경찰청 제공

경찰에서는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에 추징했다.

또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과 자금 추적으로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남도경찰청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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