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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 2명 구속

중고거래 앱·사이트서 타인명의 ID·대포 계좌 악용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편취한 사기범 검거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03 16:30 의견 0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적금 등 대포 계좌 82개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한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 피해금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검거, 구속했다.

이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피의자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 둔 포털사이트 대포 계정과 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앱 등에 전자 기기나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도 가능하고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켰다.

대포계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또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02명에 피해금이 3900만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이다.

경남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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