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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즉시 부과'···어기구 의원, 먹거리 안전 강화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2년 동안?2회 이상 위반’?별도 조항 삭제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0.27 08:51 의견 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7일 국민 먹거리 안전의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3115개로 2020년 2969개에 비해 4.9% 증가한 반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에 그쳤다.

또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금액은 22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위반 금액에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18년 4.13%,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2022년 0.03%로 해마다 감소하는 등 법 위반에 따른 이익이 제재로 인한 위험보다 커 법 준수의 유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삭제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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