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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행위 엄정대응'에···갈등 빚던 시공사-노조, 경남 창원 행복주택 공사 재개

9일부터 건설현장 레미콘 공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0 23:45 | 최종 수정 2023.01.11 04:34 의견 0

아파트 건설 시공사와 노동조합이 일자리와 일감 배정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노조가 레미콘 공급을 막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경남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 지난 9일부터 레미콘이 재공급 됐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노조의 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창원시 의창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독자 제공

10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중단된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창원명곡 A-2 블록 건설 공사(창원 행복주택 공사)가 지난 9일부터 재개됐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레미콘 납품 중단을 철회하고 타설 공사를 진행됐다.

앞서 시공사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제시한 조합원 고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막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는 시공사에 ▲노조 소속 근로자의 팀별 채용 ▲팀별 인건비 보장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 보전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사안을 건설 현장 부당행위의 주요 사례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청 인원을 보강해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로 했다.

경찰도 지난주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 소장 등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민노총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과 고용차별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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