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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맥주에 '칼로리' 표시한다

정부 '주류 열량 표시 자율확대 방안' 심의·의결
소주·맥주는 내년에 병 제품부터 열량 우선 표시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우선 적용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7 18:00 | 최종 수정 2022.08.18 22:00 의견 0

정부가 소비자의 건강과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지역은 17개 전 시·도로 확대된다.

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 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건강 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주류 열량 표시 자율확대 방안’ 등 총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정책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진열대의 맥주. 정창현 기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업계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한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달에 소비자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업계의 이행 상황 등을 평가한다.

소주·맥주는 우선 내년에 병 제품부터 열량이 표시된다.

캔 용기는 기존의 포장재가 소진된 뒤 추진하고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 적용한다.

막걱리와 약주는 내년부터 일괄 추진한다. 와인은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연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인 업체(지난해 기준 시장 유통 주류의 약 72%)가 자율협약에 대부분 참여해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에 달했다. 소주 2병을 마시면 하루 영양성분 기준 섭취량(2천㎉)의 절반 가까이 채우는 셈이다. 라면 1개의 칼로리가 500㎉ 안팎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만 하는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특히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온라인 유통 생활필수품의 경우 조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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