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1000원 버스’ 달린다···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 시행
기본요금(1450원) 인하 및 거리가산제 폐지
운송수입금 손실분 전액 군 부담해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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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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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 농어촌버스에 단일요금제가 적용돼 오는 3월부터 100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군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남해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기존 145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500원으로 인하돼 통일된다.
지금까지 남해군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돼왔다. 10km 이내 일반은 1450원, 청소년은 950원, 어린이는 7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10km를 초과할 경우 km당 131.82원씩 가산되는 방식이었다.
실제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의 4배가량인 5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이동권 제약 요인 때문에 단일요금제 요구는 높았지만 지난 2019년까지 군내 버스 대부분이 광역지자체 관할인 시외버스로 등록돼 있어, 남해군 행정 차원의 개입 여지가 사실상 어려웠다.
남해군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책을 본격 입안해 왔다.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향후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검토 및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동권 확대와 그에 따른 이용객 증가는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그동안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들이 버스요금으로 불편함을 겪어왔고 요금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라며 “요금 문제뿐 아니라 농어촌 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