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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한다

화재공제료의 80%, 점포당 최대 16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8 21:24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80% 지원(도비40% 시비40%)하는 것이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홍남표 창원시장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동마산시장을 찾아 불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시는 올해부터 상인이 받는 화재공제료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상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제전문상담사에게 공제 가입 후 화재공제 가입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께서도 화재공제 가입에 동참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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