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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와도 못 뺄 걸"...건물주 '갑질'에 차가 갇혀있어요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0 13:07 | 최종 수정 2023.02.20 13:34 의견 0

세를 든 식당의 주인과 갈등 중인 건물주가 식당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아 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9일 차량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사연과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시에서 어머니의 생신 날 식사를 예약한 식당의 건물 앞 갓길에 주차를 하고 건물 2층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식당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차해도 괜찮다'고 말해 무시하고 식사를 했다. 이후에도 전화가 계속 왔고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요구에 언쟁이 오갔다. 이어 상대로부터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작성자의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량 두 대가 옆을 가로막고 있다.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한 이는 2층 식당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다. 평소 2층 식당의 사장과 건물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주인도 1층에서 식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내려갔더니 차 주변에 차 2대가 있었고, 차를 빼지 못하도록 전진과 후진하며 위협을 주었다"며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차에 치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와 다시 언쟁을 했고 경찰이 도착했으나 차를 빼지 못했다 출동한 경찰은 "땅이 건물주의 사유지여서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결국 차를 빼지 못했고, 다음날 차를 빼기 위해 현장에 갔더니 아예 차량을 건축자재로 막아놔 옮길 수 없었다"며 커뮤니티에 방법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물주가 식당 손님의 차를 빼지 못하게 다음날엔 차량 주변에 건축자재로 보이는 것으로 막아 놓았다. 이상 보배드림 캡처

글 작성자는 이 건물주를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장소의 위치를 찾아 건물 앞의 갓길은 건물주의 사유지가 아닌 도로·국유지라며 경찰이 알아보지 않은 것 같다는 댓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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