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오는 6월까지 50% 감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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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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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2년 9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 왔으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64종 637대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적량면 소재 본소를 비롯해 북천면 동부권, 고전면 남부권 등 총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 시행 후 지금까지 임대 건수는 1만 9466건이며 감면 혜택 금액은 1억 9000여만 원에 달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