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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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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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천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특히 농업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여건도 네 번째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본소(용현 055-831-3814), 서부분소(곤양 055-831-3023)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