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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합천군과 서민 복지주택 건립 위수탁 협약

합천군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건립사업 협약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2 23:08 의견 0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1일 합천군과 군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합천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및 ‘합천군 청년·신혼부부 주택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경남개발공사는 합천읍 지역에 116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3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건립한다.

경남개발공사 건물. 경남개발공사 제공

올해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시작으로 설계용역 착수, 내년 착공해 2025년 청년·신혼부부 주택, 2026년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2021년 국토교통부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이듬해 행정안전부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하여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시행 여건을 마련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대행사업 및 공동주택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합천군 청년과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남의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참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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