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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23억 원으로 노후경유차 657대 지원
오는 3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8 00:19 | 최종 수정 2023.02.28 10:20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비중이 큰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한다.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652대(22억 원), PM·NOx 저감장치 부착은 5대(7500만 원)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

1톤 화물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다. 정창현 기자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촤종 대상자는 3월 31일에 선정된다.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 가격(최고 650만 7000원)의 약 90% PM·NOx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최고 1353만 3000원)의 약 99%를 지원한다.

또 3년간 유지관리비(DPF 46만 2000원, PM·NOx 226만 2000원)를 별도로 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으면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을 말소하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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