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부터 2년간 민간시설 560대 우선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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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13:00 | 최종 수정 2023.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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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
하절기 전력 피크를 낮추고 잉여 가스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확대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엔진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시설이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돼 사업장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도는 법정 유예기한인 내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시설 조기 개선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내 보급된 가스열펌프 중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 560대를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우선 부착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에는 가스열펌프 총 23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