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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 단속

오는 31일까지, 도,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교통·유해환경·식품·불법광고물·어린이놀이시설 5개 분야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7 00:05 의견 0

경남도는 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주간 한다. 시군과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놀이시설 5개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키즈카페 등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가 추가돼 어린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 업소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 우려 공급업체들을 점검한다. 학교 급식소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예방·지도하고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등을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집중 호우 및 강풍 시 낙하 우려가 있는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한다.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는 키즈카페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놀이기구 운영실태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진회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봄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 및 사전 점검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은 물론, 부정·불량식품 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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