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 하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