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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자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협약보증 100억 원 지원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보증료율 최소 0.2%p↓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04 13:32 | 최종 수정 2023.04.04 23:35 의견 0

경남도는 경남의 원자력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들에 1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도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간의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남도, 기술보증기금, 경남은행, 농협은행이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협약보증 재원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기술보증기금에 각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조성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의 20배인 100억 원까지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기업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00% 보증,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받는다.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 상태가 낮아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로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보증서 발급대상은 대출 이차보전 해당 조건과 동일하다.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 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도내 각 지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6일부터 접수 진행 중인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사업(대출 이차보전)은 현재 26건(275억 8천만 원)이 접수돼 23건(230억 원)이 승인됐다.

대출 이차보전은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원자력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경남도에서 이차보전 2%,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추가 금리 최대 1% 우대 조치를 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협약보증으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기술 개발, 원·부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남의 원자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 기반 강화, 민간 투자유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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