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
봄철 돼지유행성설사(PED) 확산 조짐
어미 돼지 예방접종과 차단방역 철저 당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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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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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김해의 양돈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이 고조되자 돼지유행성설사(PED·PorcineEpidemicDiarrhea)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농장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겨울철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이다. 1~4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양돈농가에 피해가 커 '3종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주로 새끼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특히 김해지역은 도내에서 양돈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많아 지역 내 확산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대규모 도축장과 사료제조·유통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관련 축산 차량들의 왕래가 잦아 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 질병의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 전 모돈에게 빠짐없이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유입 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면 차선책으로 인공감염을 하는데 이후 분변으로 야외바이러스의 대량 배설은 농장 내 다른 돈사와 인근농가로 질병이 빠르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어 무분별한 인공감염을 자제해야 한다.
이에 농가는 상용화된 백신을 사용하도록 하고 매일 철저한 소독 등 농장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돼지유행성설사의 돈사 간 전파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신발, 의복, 양돈 기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농장주는 외부 바이러스가 내 농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근무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유효소독제를 사용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외부 출입차량 소독과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식 가축도 격리돈사에 일정 기간 계류시켜 관찰한 후에 농장 내부로 입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농장주는 아침 저녁으로 축사를 관찰하고 자돈에서 구토와 설사 등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철호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진화 속도가 빠르고 만성화, 상재화의 우려가 높아 유전학적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가 요구되는 질병이다"며 "유행성설사 근절을 위한 고민 끝에 작년부터 인근 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령으로 농장에서는 사전차단을 위해 모돈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자율적으로 축사내외부와 출입차량에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233농가에서 발생해 2만 1086두의 피해를 봤다. 경남도는 고성과 창원 등에서 22건이 발생해 1200여두의 폐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