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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미성년자가 하드 훔쳐먹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9 22:13 | 최종 수정 2023.05.10 05:09 의견 0

광주광역시 무인 점포 주인이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가게 앞에 내걸어 논쟁이 뜨겁다.

크는 애들은 그럴 때가 있다며 타일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무인점포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해당 학생들의 부모가 변상을 해주지 않아 그랬다고 한다.

이마트에서 운영 중인 무인어린이문구점. 정기홍 기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는 절도 행위가 사실이어도 사실상 형사 처벌이 어렵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10세부터 13세까지다. 당연히 그 아래 나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따로 분류돼 보호 처분마저도 면제된다.

아이스크림을 훔친 아이들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생이다. 만 나이로 9세와 7세다. 따라서 보호 처분도 면제된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절도 자체가 친고죄(당사자 등이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는 죄)나 반의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걸린 두 학생에 관한 내용만으로 경찰이 먼저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민법상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별한 지능이 없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다만 부모 등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법의 잣대라는 게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져 사안별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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