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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전통시장·음식점 등 농산물 취급 업소 대상
휴가철 다소비 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30 16:47 의견 0

경남도는 휴가철을 대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도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이다.

경남도 합동단속반이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는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경남도와 시군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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