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은 노동권익지원단이 도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활동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노동권익지원단 모집을 위해 노동분야 유경험자나 노동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지난 7일 위촉식을 하고 위촉된 노동권익지원단이 주요 항목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서 설명 등 사전교육을 가졌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중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한다. 특히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으로 노동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권익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